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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일반 유저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유료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것을 보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이 원래 그런 건지 제3자는 신고가 안되더라고요.

저작권자가 본인(신고자)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데,

꼭 유튜브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제3자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럴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알아서 찾아내서 신고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와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나, 비친고죄는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친고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저작권법 침해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인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고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