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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4.03

재개발 예정지에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건물만 나온 물건이구요.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만일 재개발이 된다면 이럴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예정지에 집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건물만 나온 물건이구요. 대지는 국유지입니다. 만일 재개발이 된다면 이럴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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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토지는 국유지고 건물만 있어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지면 멸실등기 하기전까지 사용료 납부해야 하고 철거후에는 토지를 불하 받아서 15년 연부 연납

    을 합니다.

    재개발 비례율에 따라 국유지를 불하 받거나 받지 않거나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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