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의 일부 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첫 연장하게 되어 3년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말 혹은 내년초에 이사 가게 될 수도 있는데
해당 주택에 계약금 10% 문제 때문에요 ㅜㅜ
현재 집 보증금은 8900만원이고 중기청대출 7170만원에 제돈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사 예정인 집이 보증금 6800만원이다보니 10% 68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1800만원 돈 중 계약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8900만원의 10%만이라도 중도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 보증금은 정해져있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호의상 10% 정도는 새로운 집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lh도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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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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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10%를 중도반환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1.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전까지 중도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3. 임대주택의 상태가 원상복구되어야 하고
4. 임대주택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중도 반환 신청을 하면 LH는 임대주택의 시세를 조사하고 보증금의 10%를 신청하여 입주자에게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 계약서류등을 제출하면 중도반환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LH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