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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4.03.18

사업자등록 후 수입이 없을 경우 어떤신고들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매출이 아직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신고들을 해야하는걸까요?

해야하는 날짜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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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후 수입이 없더라라도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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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하셨는지 간이로 하셨는 지가

    명시가 되지 않아 둘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사업자: 1/25,7/25일 2회 부가가치세 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25일 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아직 없으시지만 사업을 위해

    들어가신비용이 있으실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라면 환급받게 됩니다.(간이과세 환급 미적용)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매출이 없다고 종종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용한 경비에대해서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매출만 없고 매입만 있으실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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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는 7월에 하고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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