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하셨는지 간이로 하셨는 지가
명시가 되지 않아 둘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사업자: 1/25,7/25일 2회 부가가치세 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25일 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아직 없으시지만 사업을 위해
들어가신비용이 있으실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라면 환급받게 됩니다.(간이과세 환급 미적용)
2.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매출이 없다고 종종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용한 경비에대해서는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시게 되므로
매출만 없고 매입만 있으실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