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반바지를 입는 것이 복장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공무원들 중에서 반바지를 입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반바지는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입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규에 명확하게 반반지 착용금지라는

    문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민원고객 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옷차림도 단정하게 갖춰 입는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려 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지침도 있는데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권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에 반바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 공무원 복장 규정에는 반바지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단정한 복장을 요구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바지를 잘 입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규정보다도 관습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