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복장 규칙에 남자가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날씨가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으니 양복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조직문화와도 관련이 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되는지는 회사마다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분위기상 정장을 권장하고있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복장에 대해 회사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반바지 착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문화상 해당 부분을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반감을 보이는 회사 문화와 직장상사의 인식이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드레스코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없더라도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라면 해당 복장으로 근무 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