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발생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법률 구조 공단, 경찰서 등의 도움을 받거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웃간의 환경으로 인한 분쟁이라면 국가기관에서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질문자님의 분쟁에대해서 사건접수를 시키긴다면 나라에서 전문가들을 배정해 조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