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납세자가 직접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