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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1.07

연말정산이 왜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하는거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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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번거롭게 세금을 환급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는 근로를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소득세는 1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나 연도중에는 아직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세율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하고 1년 소득

    이 확정되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과소납부했는지 과다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

    해주고, 과소납부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옆집대학생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사람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3월 월급(12월 + 1개월 추가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단 우리는 매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1년을 합산해보고, 많이 낸 사람들은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합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산정해서 1년간 냈던 세금과 맞춰볼겁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자료가 나오기에 크게 신경쓸일은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1번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순한참매12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 입니다.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경우가 많고 올해 소비지출이나 측정을 다시하여 환급 및 추가 세금을 징수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1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나 연도중에는 아직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이세율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하고 1년 소득

    이 확정되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과소납부했는지 과다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

    해주고, 과소납부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CashMage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간 자신이 낸 소득세가 해당 년에 소비한 금액에 대비해서

    타당하게 납입을 한 것인가? 를 판단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환급을 하거나 과세를 부여하고

    타당하다면 아무것도 징수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제출하라고 말하지만

    일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삵287입니다.


    헐, 드디어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없이도 답글 남길수 있는 곳에 해당질문이 있네요. ㅎㅎㅎ


    저도 신입사원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론 우리 직장인들이 매월꼬박꼬박 내왔던 세금에서 해당하는 근로자의 여러가지 경제수준,환경 등을 고려하면 과세된 것을 감해주는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연봉에 비해서 과분한 성과급을 올해받았다고 치면 그 성과급에 대한 세금은 분명히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합산과세제도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합산과세의 정의는 따로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해보자면 이런겁니다. 성과급이 나온달과 없는 달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월의 세금은 해당월을 포함하여 3개월치의 급상여를 합해서 이를 다시 3으로 나눠서 해당월의 급여를 추론(?)하여 여기에 해당근로자의 세금 등급대로 계산하여 해당월의 세금을 추론(?)해내는 세금계산방식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본인이 제가 말한 경우를 실제로 겪어보면 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도 뭐 두말하면 입 아프겠죠..?

    근데 요즘엔 그래도 국세청시스템이 워낙 잘 되있다보니 크게 준비할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혹시제가 직접써야하는 일부분들중에서 실수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뭔가 아다리가 안맞아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욱 근로자본인의 연말정산은 스스로에게는 나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야하고 또 됩니다. 여러분들,지난한해 또 고생많으셨을텐데요, 우리 부디 13월의 월급 한 번 제대로 타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