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인건 알지만 건물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의 사무실이아닌, 타 부동산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이걸 문제삼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걸로는 어차피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 공인중개사한테 솔직하게 상황 말하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가계약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건물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는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대충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걸까요?
타부동산 사무실 빌려썻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