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분명 계약이기에 단순변심에의한 파기시에는 귀책사유가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순히 가계약으로 계약금만 걸었다면 시비를 가릴 여지는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잔금 일정을 확정했다면 가게약은 계약으로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짖않고 가계약 후 추후 재논의로 이야기가 됐다면 파기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계약했다는 부분은 문제소지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