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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를 본 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제 과실도 분명이 있겠지만..

건물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파기, 취소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의 사무실이아닌, 타 부동산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이걸 문제삼을수있을까요?


가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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