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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4.02

부동산 가계약 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를 본 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제 과실도 분명이 있겠지만..

건물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을 파기, 취소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의 사무실이아닌, 타 부동산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이걸 문제삼을수있을까요?


가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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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분명 계약이기에 단순변심에의한 파기시에는 귀책사유가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순히 가계약으로 계약금만 걸었다면 시비를 가릴 여지는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잔금 일정을 확정했다면 가게약은 계약으로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짖않고 가계약 후 추후 재논의로 이야기가 됐다면 파기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계약했다는 부분은 문제소지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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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이 어느 일방의 중대한 계약의 귀책사유가 없이는 해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위약의 규정이 없는 가계약의 경우 단숨변심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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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거 알아봤었는데, 내용 정리하자면 가계약금은 우선 환급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계약금 환급 문구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없이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환급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나 문자라도 명시적 /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서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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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사무실이 아닌것은 물건지 부동산이 따로있다면

    아마 물건지 부동산에서 설명해준것이아닐까요?

    본계야도 대부분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을 많이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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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을 계약전에 들었는지, 들었다면 누구에게 미리 들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시에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이 확인되고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손님을 안내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보통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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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계약 입금 전에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입금을 한 상태에서 게약해지를 한다면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을 몰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업자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설명,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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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었다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순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아니지만

    건물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사항을 부동산에서

    알고 고지를 안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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