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소방 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