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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남생이185
신랄한남생이18522.04.18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 받은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간편장부 대상자)를 앞두고 홈택스 들어가서 업체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했는데요.

작년에 지급받은 내역(통장 입금내역 확인)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 업체들이 몇군데 있는데요.

금액이 더 적게 반영된 업체도있고 많이 반영된 업체도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지급받은 내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지급명세상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작성(원천으로 받은 금액들이라 원천세 전의 금액으로 장부작성)하고 그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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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금 3.3%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 다르다면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반영된 경우 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며

    적게 반영된 경우 일부소득 지급사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추후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정확하게 받은금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시어 원천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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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홈택스에 신고된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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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세금 차액이 크다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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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르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을 해 보신 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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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함이 맞는데, 혹시 모르니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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