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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활동적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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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안할걸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6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프리랜서로 위촉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여 3.

3% 원천세를 공제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원천세 신고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에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았으나

서류를 요청하여 급하게 신고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역이 나오지 않으니 가라로 준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1.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

2.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영수증은 받았지만 신고를 안한거라면 해당 사업장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였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면 서면제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

    에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2023년 귀속분(01~12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매년 05월초부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이를 확인하 할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며엣서는 2025년 05월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