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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단발성으로 장기렌트카 아니라
1-2틀용으로 렌트카 차량을 렌탈시
업무출장시 이므로 차량종류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거 아닌가요?
개인차량은 차량종류에 따라 비공제 공제
알고 있는데 업무용으론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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