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초등학생에게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