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로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기타 용돈
등을 지급 또는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과다하게 용돈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자녀가 에적금,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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