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정도보다도 좀 더 주시는데(사고싶은 물건도 사고 하라고요)
이런경우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만나이로 1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로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기타 용돈
등을 지급 또는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과다하게 용돈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자녀가 에적금,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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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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