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을 잘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 규정을 보셨다시피 처벌이 강력하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황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잘 해결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