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경우 처벌이 없나요?
청소년 학생부터 어른 등.. (학교 화장실, 공공화장실 등등)
화장실에서 SNS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처벌이 없을까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화장실에서 찍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사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화장실은 엄연히 불법 카메라를 금지하고 있고
촬영 또한 화장실에서 찍는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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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현행법상 촬영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위 규정과 같은 경우인바, 타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만 촬영되는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즉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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