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이나 기면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 결과 정상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과 상의 후에 한번 검사해볼 것이 좋을거 같다고 해서 검사를 받긴했는데 이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 부터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으니 비용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실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아도 실비에서 보장되며, 비급여로 되어도 실비에서 정해진 약관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처리된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치료내용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단순 코콜이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면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오셨군요? 정상이면 검진은 실비가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단명을 뭐라도 적어주면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하에 뭔가 걸려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실비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등 증상이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