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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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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실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면무호흡이나 기면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 결과 정상이 나왔는데요, 선생님과 상의 후에 한번 검사해볼 것이 좋을거 같다고 해서 검사를 받긴했는데 이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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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 부터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으니 비용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실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아도 실비에서 보장되며, 비급여로 되어도 실비에서 정해진 약관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처리된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치료내용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단순 코콜이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면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정상으로 나오셨군요? 정상이면 검진은 실비가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단명을 뭐라도 적어주면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무호흡증 등 증상이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