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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븍극곰229
심심한븍극곰22921.02.16

건강검진 추가비용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했는데 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로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별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이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것을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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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진을 했다는 의사소견사만 있으면 보상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이기에 보상불가하지만,

    검진 후에 의사의 추가적인 소견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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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서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로 실비 청구 시에 확인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각 사마다 조금씩 다른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사유로 진료를 받게된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사실 건강검진의 경우는 이러한 진단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병명 이나 상해 사유를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간혹, 병원측에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진단서 떼려고 한다 하면 적절한 질병코드를 입력하여 진단서를 발급 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작은금액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괜한 진단서를 받아서 차후 보험 가입에 차질이 있을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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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중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조직검사를 받은 경우 조직 검사에 대한 부분은 의료 실비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시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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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상소견에 의한 의사의권유로 조직검사를 추가로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보가 있으시다는 가정하에서)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검사결과가 이상없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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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사권유로 추가검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병원에서 "질병코드"가 포함되어있는 진료비세부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해당 보험사에 실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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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상소견으로 인한 추가검사는 보장대상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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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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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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