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 매출 발생에 따른 추후 과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매출 발생에 따른 추후 과세 질의사항이 있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담료를 드리고 추후 방문하여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모 기업의 회사 취업이 확정되어 있어, 11월 1일부로 입사 예정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부터 시작하여 모든게 가족 (아버지) 명의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11월 1일부로는 입사 회사로 4대보험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입사일로부터 국민연금 등 소득에 따른 납무의무도 생깁니다.)
지금은 행정상 무직자인 관계로 특별한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 지인을 통하여 제안이 온 사항입니다만, 제가 개인 사업자를 하나 임의로 아무거나 오픈 한 뒤
(네이버 스토어의 도/소매 등 사업자 종류는 아무거나... 사업자 등록증과 번호만 나오면 되기에)
수입차 신차를 제 사업자 명의로 출고 한 후, 수출 바이어에게 즉시 수출 매각 및 수출 말소를 진행하여 부가세 등의 환급을 받고 여기서 나오는 차액을 소득으로 가져가자는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금전적으로 사기 역시 당할 가능성은 없는편입니다만
(도리어 이를 알선해주는 수출 바이어가, 저에게 먼저 차량 대금 전액을 제 사업자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과 손잡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먹튀'가 발생 할 수도 있어 저보다는 수출 바이어가 리스크를 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확실하게 신원이 보증된 사람과만 거래를 하고 싶어하더군요)
궁금한것은 차량 가액이 몇천만원 짜리가 아니라 대당 2억 정도 하다보니 한달에 세대만 해도 일단은 6억에 대한 차량을 제 사업자 앞으로 구매한 꼴이 됩니다.
물론 차량은 즉시 수출말소를 해서 날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추후 내년이나 언젠가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폭탄'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진행을 하기 전에 세무사님들에게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한달에 2억짜리 차 세대를 진행하면 6억을 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게 되는데, 이게 매출 6억이 잡혀서 내년 신고기간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두드려맞는다던지 하면 골치아파지거든요......
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매입가액은 비용으로 반영하여 차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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