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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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5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20101,18586,20211221)/제26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서 납세자의 조세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추후 경정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국가는 경정 또는 재 경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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