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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5.2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데 혹시 5월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후 신고,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연신고에 따른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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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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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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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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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무신고하였다면, 추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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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에는 기한경과후 신고시, 기한후 신고라 칭하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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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여전히 붙는 것이나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내에 신고하면 30%, 3~6개월 내에 신고하면 20%가 감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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