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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고양이215
무뚝뚝고양이21524.04.26

해외에서 금을 사서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해외에서 거주중인데 저는 어릴떄부터 돈이 모이면

현금의 일부를 항상 금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남으면 제가 자꾸 써서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 4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가는데

습관처럼 사둔 금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금을 가지고 한국가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들고가는게 아니여도 택배 발송으로 보내는것도 어느정도까지 문제없나 궁금해요

걍 현금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문제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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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금의 경우 500g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시다면 이를 환전하신뒤 국내로 반입하셔서 다시 재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양이 많지 않다면 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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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배의 경우 귀금속 등을 특별히 취급하는 특송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 자체의 취급을 안해줄 수 있습니다.

    금의 수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입국시 금에 대한 수입신고를 잘 한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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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 휴대품으로서, 금괴 등은 500g 미만, 기타 금제품은 1kg 미만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후에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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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접들고오거나 택배로 보낸다고하더라도 금괴의 경우는 관세를 닙부하여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변장식용품의 현태인경우에는 이사화물 면세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금괴의 형태의 경우에는 관세 3%가 적용될 수 있으며, fta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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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3% 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사물품 통관을 통해 관세 면제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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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골드는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의 골드 수량(중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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