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거주권은 만기일이 지난 후에야 취득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이전에는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거주중인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인 24년1월28일이 지나야 해당 거주권으로부터 얻은 권리가 발생하며, 이후에야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2.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이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인 24년1월28일 이전에는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는 만기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대출을 받아 이사를 준비하시더라도,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 이후에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