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멤버십으로부자되기

멤버십으로부자되기

23.04.05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인데 이사 가능한가요?

현재 중기청으로 1년 거주중 만기 24년1월28일인데

1. 1월29일날 같은 금액대 집으로 바로 이사가능한가요?

2. 버팀목으로 추가 대출 후 29일 이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23.04.0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기청대출을 1년이상 경과하셨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중기청 대출을 유지한채 목적물 변경으로 중기청대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시는 집이 중기청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2.버팀목으로 추가대출을 진행하신 후에 29일날 다른 집으로 이사가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한 번 확인하시고 은행에는 2달정도 전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거주권은 만기일이 지난 후에야 취득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기일 이전에는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거주중인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인 24년1월28일이 지나야 해당 거주권으로부터 얻은 권리가 발생하며, 이후에야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2.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이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인 24년1월28일 이전에는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는 만기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팀목 대출을 받아 이사를 준비하시더라도, 중기청 거주권의 만기일 이후에 해당 거주권을 매각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중에 이사를 하시면 기존 받고 계신 대출은 상환을 해야됩니다. 또한, 청년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은 중복으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