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늘배고픈철쭉

늘배고픈철쭉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문의 (다주택자?)

다가구 주택을 구입시 아래 조건이면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1가구 3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지요?

아니면 결혼한지 5년 이내여서 와이프 명의로 구입시 일반 취등록세가 되는지요?

  1. 결혼전 남편 2개주택 보유, 와이프 1개 주택보유 (매도가 않되고 있음)

  2. 현재 결혼(혼인신고)한지 2년정도 됨

  3. 와이프 명의로 다가구 주택 구입하려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