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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닭59
활달한닭5924.04.12

치과 오진으로 인한 멀쩡한 이빨 네개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치통과 두통으로 치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첫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신경과를 가보라고 했는데요. 저는 계속 이빨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해당 엑스레이를 들고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치통이 맞는것 같다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면도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어지질 않았고 일주일에 서너번씩 치과를 갔지만 마취를 받을때 말고는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개의 이빨을 빼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하고서야 신경과를 가보라는 권유를 하더군요. ( 세번째 이빨을 뽑을때쯤 ) 신경과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하나의 이빨을 뽑고 생니 하나를 더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서야 삼차신경통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경통약 하나를 먹고 한시간이 지나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걸 느끼니 너무 허무하더군요. 두달동안 1. 신경통 + 발치통으로 고통받은것, 2. 네개의 이빨이 사라지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받은것 3. 뼈이식 비용이라며 받아간 120만원의 비용, 4 앞으로 다시 복구하려면 임플란트비용으로 필요한 500만원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건을 깨트려도 보상하는 하는게 양심인데 이 병원은 오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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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참어려운 문제입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고나서 약을 먹어서 통증이 사라진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치아자체에는 문제가 없엇는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문제입니다. 치과측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던지 그게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등에 가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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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일단 치과, 치과의사와 의견차이가 있는데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 영역에서 조언드릴게 마땅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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