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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한결같은홍여새29524.04.22

월세 계약기간은 만료 후 6개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당장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 못받나요? 아니면 월세를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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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그 시점에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면 집주인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텐데요. 보통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임차인은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며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는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일 최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계약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현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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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되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조건을 맞추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방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장 나가신다 하여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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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당장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 못받나요? 아니면 월세를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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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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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시려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둥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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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의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전엔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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