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되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조건을 맞추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방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장 나가신다 하여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