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결국 사정이 생겨서 그냥 7월만기때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갈 집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묵길 원하는데 6개월 계약하는건 아마 어려울것 같고 그럼 최소 1년을 살아야할것 같은데, 월세 1년 계약해도 6-2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때 나가면 되나요??

만약 1년안채우고 9개월정도만 살다 나가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나갈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년 계약 후 말씀 처럼 미리 이야기 후 만료 기간에 맞추시거나 그 전에 9개월살고 나가신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시거나 세입자를 못 구하시는 경우 9개월 이후 남은 3개월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퇴거 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6~2개월 전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를 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1년 계약을 하고 2개월전에 나간다고 하시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계약을 하고 중도에 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 복비를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결국 사정이 생겨서 그냥 7월만기때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갈 집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묵길 원하는데 6개월 계약하는건 아마 어려울것 같고 그럼 최소 1년을 살아야할것 같은데, 월세 1년 계약해도 6-2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때 나가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안채우고 9개월정도만 살다 나가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나갈수 있을까요?

    ==>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료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만기 6~2개월전 나가겠다는 통보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지,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면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를 하게 되시게 됩니다. 만약 만기일이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동의를 받기위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나 다음임차인 주선등 별도 임대인 요구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만기까지 계약은 유효하게 이어지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 후 만기일에 맞춰 이사할 경우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순 없구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계약 기간 중간에 방을 뺄 때는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은 만기때 나갈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9개월만에 나가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1년 다 채워야 합니다

    1년 계약해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만기에 나갈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6개월~9개월 정도만 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간에 맞춰 세입자를 찾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