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3,000만 원 한도로 예금을 가입하셨다면,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추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저율과세 혜택은 모든 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협에서 해당 한도를 채우셨다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