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11.28

신협에 비과세예금넣고 추가로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예금 넣을수 있나요?

신협에 농특세1.4%인 저율과세 3천만원 한도내에

예금넣고 추가로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에 저율과세 적금 가입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저율과세는 1인 전부 합산해서 3천만원 한도 입니다

    그러니 신협에서 3천만원 한도내로 가입하시면 다른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저율과세 적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협에서 저율과세 예금 [농특세1.4%] 3천만원 한도를 채운 후,.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 추가로 저율과세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가능하십니다. 인당 저율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꽉 채운게 아니라면 다른 금융사에서 나머지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에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3,000만 원 한도로 예금을 가입하셨다면,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추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저율과세 혜택은 모든 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협에서 해당 한도를 채우셨다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저율과세가 가능한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은 통틀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군데에서 3천만원을 채우셨다면 다른 곳을 이용하셔도 한도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적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저율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이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빈다.

    이에 신협에 비과세 예금을 하시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추가적으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