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한 곳만 가입해도 다른 지역에서 예금 가입 시 3천만원 한도에서 저율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로 가입한 예금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나면 단기예금이 끝나고 다른 예금 가입시 다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해에 이용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