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저율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협은 한 곳만 가입해도 다른 지역에서 예금 가입 시 3천만원 한도에서 저율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로 가입한 예금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나면 단기예금이 끝나고 다른 예금 가입시 다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해에 이용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단위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세율로써, 보통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러한 조합원 가입을 통한 1.4%의 농특세만 내도록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예를들어 신협에 예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2000만원 예금을 들어놨다면 총 4000만원 중 최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1인당 3천만원 까지 한도이므로 다시 가입한다고 적용되지 않고, 통합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기예금이라면 계속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