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율과세는 신협이나 단위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통해서 적용받게 되는 세율로써, 보통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러한 조합원 가입을 통한 1.4%의 농특세만 내도록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예를들어 신협에 예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2000만원 예금을 들어놨다면 총 4000만원 중 최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1인당 3천만원 까지 한도이므로 다시 가입한다고 적용되지 않고, 통합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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