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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부당해고 맞는 거 아닌가요???

평일 5일 6시간 근무 10개월 째 일하는 중입니다. 매장은 1호 2호 합쳐서 4명 알바생 사장 밑에서 매장 관리하는 실장까지 합해 총 5명 근무자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제 원래 근무 시간은 오후이고 오전 직원이 사정이 생겨 저한테 풀타임으로 근무를 부탁했는데 제가 1시간 늦었습니다 이 사유로 저를 해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 두기 싫다고 하니 제안을 하셨는데 2호 매장에서 오전 근무 5시간 하라고 하셨고 저는 거절을 한 상태라 그럼 한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저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까지 하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럼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장에서 거절을 한 상태네요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회적인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