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할 범주 일까요?
전체도배하고 들어와 6년 전세거주하고
곧 이사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옷방개념으로 헹거를 설치해둔 방 천장 도배가 들뜨더니 세 부분 전체적으로 몰딩으로부터 틈새가 일어나서
제가 이사할때 헹거를 제거하면 와락 떨어질까
아니 한쪽이 훅 하고 떨어질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 말이 안통하는 새 세입자(본인이 집확인해야 방금준답니다) 와 전세 2년차에 집도 안보고 바뀐 주인은 외국에 살고 부동산에 맡기고 나몰라라 해요
이거 분명 이사시에 말 나올거 같은데
제가 변상해야할 범주인가요? 아님 임대인과 세 세입자의 조율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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