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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써니~~
온화한써니~~23.02.21

세입자와집주인 도배는 누가해야할까요?

입주와 동시에 5~6년을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세입자가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벽지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에 접착식 후크걸이를 여기저기 붙여놓아서 제거를 하게되면 벽지가 벗겨져 아주 흉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로 인해 큰구멍과 설치 자국이 생기게 되었고 거실과 방 또한 곰팡이가 생겨 전체 도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도배를 하는게 맞나요? 아님 세입자가 도배를 해주고 가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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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의 정황을 살펴보건데 6년정도를 살았다면, 도배는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니, 탈색 변색 오염등은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 입니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

    다만 벽체에 구멍을 낸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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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 부분은 소모품이고 전 임차인이 6년 정도 거주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벽면 등에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였다면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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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서로 책임을 미루어서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벽지를 훼손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벽지의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 예:햇빛에 색이 바랜 벽지, 액자나 장농 등 뒤에 변색된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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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 전에 월세를 주며 도배를 해주셨고 6년간 월세를 산 세입자에게 도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도배 벽지의 경우 살면서 상태가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곰팡이는 지하층등 상황의 문제가 아닌 세입자의 관리 문제일 경우에 한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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