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시 카드 내역 부분 취소시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물품 구매시 카드 승인결제 후 부분 취소하였을 경우
장부에 내역을 작성할때 해당 구매건을
찾아서 금액을 반영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 / 상품 A 구매 50,000원"
으로 장부 작성했을때
나중에 한달 후에 10,000원 카드 부분 취소시
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
01번 방법)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수정
"23년 1월 1일 / 상품 A 구매 40,000"으로 변경
02번 방법)
기존에 작성된 내용에 취소내용 추가
"23년 1월 1일 / 상품 A 구매 50,000"
"23년 2월 1일 / 상품 A 구매 부분 취소 - 10,000원 "
03번 방법)
어떤건에서 취소 되었는지 내용을 알수 없는 경우
최종 금액만 맞도록 내용을 적지 않고 취소내용 추가
"23년 1월 1일 / 상품 A 구매 50,000"
"23년 1월 10일 / 상품 B 구매 60,000"
"23년 1월 15일 / 상품 C구매 30,000"
"23년 1월 22일 / 상품 D구매 80,000"
"23년 2월 1일 / 삼성카드 승인 취소 - 10,000원 "
답변 주신 세무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미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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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세가지 방법 중 일관되게만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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