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해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1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고 제출을 하면 2주의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