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 들었는데 집주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실수로 아랫집에 누수가 됐다는게 인정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실수가 있을까요
: 누수의 경우 사고의 원인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와 실 거주자(세입자등)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사고는 세입자등일 관리할 수 없는 통상 배관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고,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는 여행을 하면서 물을 틀어 놓아 비정상적인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거나, 집을 일부 파손시킴으로써 누수가 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