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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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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는 원래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걷어가나요?

제가 작년에 이직을 4번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른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4개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이며 제 작년 소득이 세전 1억3800만원 벌어서 과세표준은 8900만원이고 스스로 계산해본결과 예상 종소세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작년 기납부세액은 900만원인데 지금 홈텍스 종소세에 1500만원을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일단 1500을 지금 납부하면 6월이나 7월중에 초과납부한 900만원은 환급되는건가요? 굳이 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또 납부하게하고 다시 환급하는거죠? 원래 종소세신고는 작년 기납부세액은 일단 고려하지않고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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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이직을 해서 4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해당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들이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각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과거 회사에서 환급세액(맨 마지막 차감세액)이 나왔다면 과거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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