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관련 거래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제 고팍스라는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근데 주변애서 고팍스는 특금법이 시행된다면 없어딘다하며 현금화 하라고 하는데요. 거래소 폐지 기준이 무엇인지. 고팍스가 잔짜 폐지가 될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투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ISMS인증과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에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추후 특금법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여 현금화한 계좌연동의 은행이 확보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현재 제대로 갖춘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세금징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거래소에 조건으로 하는 법안입니다.실명계좌를 취급하고 있어야하며 인증된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투자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거래소 3~4곳을 제외하고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곳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9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