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현재 제대로 갖춘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