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부모급여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경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이라는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이랑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_면_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민원24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