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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3.01.25

올해부터 생기는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생겨 0세아동은 70만원, 1세아동은 35만원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또 22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희 아이는 21년 6월 아직 19개월이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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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해 2023년 부모급여는 22년생들 이후 만0세, 만1세 기준으로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1년생 소급적용이 고려되지 않고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3년 육아지원금 만1세는 22년 1월 이후 출생이라고 적혀 있으니 21년생 소급적용은 부모수당과 무관하게 기존의 양육수당만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의 내용대로 22년 출생한 아가들만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급여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어서 수령할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1년생 아기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1년생은 안타깝게도 정책대상이 아닌지라 혜택을 못받습니다. 아직은 싱행 초기인지라 그런문제가 발생하는것이며 투후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