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시 농지취득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는데, 논.밭 다해당 되나요? 그리고 조건은?
지인이 농지를 매입 할려고 하는데 농지 취득증멍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본인도 농지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지취득증명서는 논밭 전부 해당 히는 건가요? 알기로는 밭은 해당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그곳에 정착해서 거주예정인 사람은 발급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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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 기타 실제 농작물을 경작,다년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밭은 전으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토지 소재지인 시,구,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도 가능하시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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