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고 남자친구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대출 진행 전 이직을 할 계획입니다. (합산소득 때문에)
4-5월쯤 대출 예정이고 한 두달 뒤 혼인신고 예정이라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관계 증명할 계획인데 제가 그때쯤이면 무소득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가서 은행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을 기준하기 때문에,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이 퇴직한 상태이라면 배우자만의 소득으로 자격심사를 합니다.
대출실행시 관련서류를 갖추어
부부가 함께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