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에 생애최초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획득하셨다면, 결혼 후에도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HF) 대출 조건 변경은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조건에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본인 가점에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결혼 전에 생애최초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획득했다면, 결혼 후에도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가입 기간의 50%까지만 가점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집 매매를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