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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늘소119
굳센하늘소119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해지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작년 11월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 이였고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안좋아져 가게를 내놓으려고하는데 궁금한것이있어 여쭈어봅니다.

1. 원래 보증금/월세는 2500/100만원(부가세별도) 이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지금

부동산의 2500/120(부가세별도)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120만원의 구해야할까요?

2.계약당시 30m2으로 계약하였으나 작년 12월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측왔을당시 7평(21m2)로 보인다하며

나머지 3평부분은 불법증축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증축물의 대해서 미리고지받지않았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않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힘든시기 힘들어서 접는와중 120만원으로 올려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라고하니 막막해서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으로 보입니다.


      단, 여기서 임대인이 불법 증축부분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면적에 포함시켜, 님이 그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온전히 사용ㆍ수익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임대인에게 협의하고.불응시 내용증명등으로 계약위약의 이유로 내세워,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계약상 임차인분은 중도해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임차를 유지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에 합의해지가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즉 1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증축이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해도 이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임차를 유지하신 것으로 보와 손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있기에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나,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