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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거위153
색다른거위15319.07.26

'만 14세 이상 회원입니다.'에 약관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A서비스(앱/사이트)의 회원가입은 SNS 연동(간편 회원가입)만 가능하며, 이때 수집하는 정보는 SNS의 프로필정보와 이메일주소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필수인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최초 1회 휴대폰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위 경우, 1) A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이상 회원입니다'에 필수 동의를 받고,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당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SNS의 프로필정보와 이메일주소만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만약 수집하는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면, 14세미만 구분없이 회원가입을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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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하신 1),2)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14세 미만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14세 미만자를 제한없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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