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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나콘다169
착실한아나콘다16921.04.01

코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코인에 세금을 책정한다고 이야기나오는데 실현가능한가요? 그리고 세금이 도입되는순간 코인가격이 많이 떨어질꺼같은데 크게 상관이 있는지와 세금 도입으로 코인 시장이 안정화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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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기존보유하시던 가상자산은 22년 처분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와 중 큰 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어 급격하게 세부담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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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의 시세는 예측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에 답변이 불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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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인에 대하여 2022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기타소득세 분리과세)를 과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세이므로 매년 1.1-12.31일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기준입니다.

    벌써 입법인 되었고 세금산정을 위한 제반 절차 및 방법을 국세청에서 정립을 하였고, 각 거래소에 협조의무를 부여하여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성실납세하는지를 검증할 것입니다.

    2.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즉 2021년 4분기에 코인 매도가 많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코인시장에 따라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에 많이 걱정되면 모두 현금화하여 새해에 다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코인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그 간 코인 및 코인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바라보게 끔 해줄 것이며, 주식과 같이 합법적으로 거래하면서 제도권내에 자리를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안정화도 어느정도 되겠지만, 현재 코인은 길게보면 대세상승의 초입단계이므로 코인투자자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더라도 훨씬 활발하게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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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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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도입 후의 시장변화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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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세금부과시기 2022년 1월 1일 직전쯤되면 많이 떨어질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시장이요. 그때 분하고나서 세금 피하고 다시 투자하는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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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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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12월 31일까지는 세금 부과 안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정리하자면 올해 말쯤은 코인시장이 잠시 휘청 할수도 있겠죠? 지금은 세금이 없으니 소히들 말하는 불장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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