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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기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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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내년에 확정이 났나요???

코인시장 장도 안좋은데 내년에 바로 코인시장에도 세금을 내게할까요? 낸다면 몇 퍼센트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올해 전체 보신 수익에 대하여 내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하여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 한도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는 22% 세율로 과세가 예상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애초 2025년 1월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과세하려던 계획이 여러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실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그전까지는 사실상 과세 유예 상태입니다).
    과세 시에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퍼센트와 지방소득세 2퍼센트 합산 총 22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으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6월 정도 넘어가야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 확정이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언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 대상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이며,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자 보호와 국제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유되어 탈세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코인 거래에 따른 수익 발생 시 22%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