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애초 2025년 1월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과세하려던 계획이 여러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실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그전까지는 사실상 과세 유예 상태입니다). 과세 시에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퍼센트와 지방소득세 2퍼센트 합산 총 22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 대상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이며,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자 보호와 국제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유되어 탈세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코인 거래에 따른 수익 발생 시 22%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