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인·결정해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이 기준은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역학조사관 일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같아보이지만 어느 위치에 있었나 어떤 방법을 같이 있었네 따라서 밑쪽 0 필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역학조사관에게 물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동료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확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을 의미할 뿐, 동선이 겹치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한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 직장 동료분이 양성으로 판정이 된다면 질문자께서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음성이라면 그냥 아무 것도 아닙니다.